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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못한 월세급등…결국 稅부담 '임대료 전가' 본격화

공시가 상승·임대업 혜택 폐지 등

집주인 세 부담 올 들어 더 뛰어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역대 최고

전문가 “부동산 세금정책 재검토를”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관련 정보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껑충 뛴 가운데 아파트 월세가격이 급등하자 전문가들이 ‘조세 전가’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세 전가 현상은 세금을 올릴 경우 납세자(집주인)가 상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 부담을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된다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다.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늘렸던 정책이 월세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9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5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 10월 100.27을 기록했다. 특히 올 8월부터는 상승률이 0.1%를 넘어설 정도로 급상승세다. 경기도나 전국도 비슷한 양상이다. KB국민은행의 조사 기준으로도 서울의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달 KB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101.6을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100.9로 최고치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월세 상승에 대해 그동안 우려했던 조세 전가 현상이 가시화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담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전가 효과”라며 “최근 월세가격 상승도 급격히 상승한 공시가격이나 등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올 6·17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모든 세금 혜택을 없앴다. 앞서 2018년에는 당시 80%였던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4년에 걸쳐 100%로 상향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가 그대로라도 보유세는 올라가는 셈이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급격히 올렸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전년 대비 14.17% 오르더니 올해도 14.75% 올라 2007년(28.40%)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최근 2년간 월세가격은 재산세 납부시기인 7월과 9월 전후로 상승 반전하거나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월간 월세통합가격지수는 2019년 8월을 기점으로 상승이 시작됐으며 올 8월부터는 상승세가 0.13~0.16%로 가팔라졌다. 앞으로 예정된 세금 인상 요인도 여러 개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 7·10대책에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높였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에 매물을 늘린다며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옥죄면 결국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한다. 아울러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이는 임대 공급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부동산과 세금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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