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스포츠카 수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고 2년간 그대로 방치한 자동차공업사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손님 B씨가 페라리 스포츠카(시가 4억2,000만원 상당) 수리를 맡기려고 하자 “수리 비용이 최대 4,000만원인데 3개월 이내에 고치겠다”며 부품값으로 2,400만원을 먼저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다며 약속한 기간 내 수리를 하지 않았다. 또 A씨는 B씨가 독촉하면 부품을 찾으려고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차량은 2년가량 방치돼 차 안에 식물이 자라고 엔진 내부에도 먼지가 가득 쌓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리비만 받고 사실상 수리 업무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 보상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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