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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文의 침묵…윤석열 징계위 결정 후 입장 밝힐 듯

靑 '판단에 영향 줄라' 개입 안해

징계 땐 집행 불가피..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과 관련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직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 정지·징계 조치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보고 받은 지난 24일 이후 닷새째다. 청와대는 그간 “대통령이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최대 쟁점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은 그사이 40%까지 떨어졌다.



다음 달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문 대통령은 공식 회의에 두 차례 모습을 보인다.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열리는 30일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된다.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날 국무회의에 추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두 차례의 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라도 밝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없다. 결론이 나오면 보면 되는 것”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수능 등 닥친 현안을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봉 이상 결정이 나면 문 대통령의 입장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확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자가 격리 수험생을 위해 마련된 서울 오산고의 별도 시험장을 찾아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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