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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대여주식 1.4조로 20배 늘린다

증권금융 '개인 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

증권사 참여 확대, 통합 거래 시스템 구축

대주 규모 715억 → 1조 4,000억 확대 기대

불법 공매도 과징금 강화, 형사처벌 도입도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지금보다 20배가량 대폭 늘리고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 대주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은 현재 증권사별로 사전 배분하는 물량을 내년 하반기 구축 예정인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 참여 증권사가 공동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 수익 개선을 위해 현재 연 2.5%인 대주 이율에 4.0%를 추가해서 이원화하는 한편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 활용 동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지난 2월 말 기준 715억 원에 그쳤던 대주 주식 규모가 1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인 투자자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005940)·키움증권(039490)·대신증권(003540)·SK증권(001510)·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003470) 6개뿐이다. 2019년 기준 주식 대차 시장 규모는 67조 원인 반면 대주 시장은 230억 원에 그쳤다. 유원석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주 시장은 증권사의 관심·참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 당국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주문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 금액(회피한 손실액)의 3~5배 벌금 부과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매도 투자자의 해당 종목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달 중 정무위 전체 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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