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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秋, 징계위원 명단 등 자료 제출 놓고'신경전'

[‘尹 징계위’ 강행 논란]

"법무부 징계위원 공개 거부"

법무부는 "법원판단 항고 검토"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불응에 대응해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일 법무부에 징계 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등을 제출을 요구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만큼 기피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명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은 3일 오전 넘겨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 명단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윤 총장 측은 “기록과 명단을 못 받은 상태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단 이 변호사는 3일 법무부에 징계위 개최일을 4일에서 8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개최일 변경 신청을 법무부가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인용을 비판하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총장 부재 시 검찰사무 지장에 대해서도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총장 직무 정지가 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지만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대행 체제를 통해 검찰사무가 유지된 전례도 많다”고 밝혔다. /손구민·이경운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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