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오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전화한 피의자를 사건발생 20여일 만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의자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경찰특공대와 탐지견 4마리를 보내 2시간여에 걸쳐 수색작업을 진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에 상주하는 4,000여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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