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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격상에 경찰, '을호비상' 발령...내일부터 비상근무 체제

수도권 지방경찰청 근무인력 연가 중지

대규모 집단사태·재난상황으로 간주





코로나19 확산세로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면서 경찰이 을호 비상태세를 발령하는 등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다”며 “경찰도 내부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지방청은 8일부터 을호 비상 태세에 돌입한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질서가 혼란하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 근무 인력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경력은 50% 이내 동원된다. 지휘관·참모도 정위치(관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시 지방청장이 경계강화 발령을 내린다. 이날 현재 전국 255개 경찰서 중 대구·제주지역을 제외한 243개 경찰서에 경계강화가 발령 중이다.



집회의 경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다만 지자체의 별도 집회 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이 있을 경우 집회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등 집회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중앙재난재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18개 지방청은 시·도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적극 지원한다.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도 지원하고,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소 또는 21시 이후 집합제한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확진자 등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도 경찰관을 배치해 내외부 안전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청 측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각급 경찰관서에 편성된 8,559명의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소재불명자 추적 및 신속한 확진자 동선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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