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지만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 조항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유급연차휴가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 재계는 다소 당황한 눈치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8일 ‘민심은 문재인 독재와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노동법 질서를 형성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환노위원들은 다만 “소상공인도 약자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며 정부여당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안을 받겠다는 뜻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체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조항이다. 근로기준법이 차등적용되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용을 대폭 늘리면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위해 전향적인 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어 보호조치 역시 함께 주장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계정 분리 △노조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균형 추구 등을 함께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다만 재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데 다소 당혹스러운 눈치다. 재계 관계자는 “믿기 어렵다”며 “영세 기업에서 노무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노동법안소위가 개최돼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이 상정됐지만 법안 처리 가능성은 전망하기 어렵다. 전날 공수처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여야 관계가 냉각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날 환노위는 상정 안건을 정리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