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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 단축,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으로 제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투자자 불신을 받아온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거래는 기존보다 절반 가량 줄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촘촘한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이들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가 자의적인 호가 제출을 통해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위험 관리(포지션 중립) 목적을 벗어난 공매도를 일으킨다는 의심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물 주식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예외 조항도 폐지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제도 투명성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내년 3·4분기까지 장중 시장 정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와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점검 주기가 1개월로 줄어든다.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의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특별 감리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수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대부분 기술적인 실수·오류에 의한 사례들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거래는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이뤄져 해당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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