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항암 치료를 위해 수십차례 병실을 사용하고도 입원료를 내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화순전남대병원 A교수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월 징계 처분 등의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외래 환자인 부인이 입원 환자용 병실에서 항암 주사 처치를 받도록 다른 교수에게 부탁했다. A씨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했고 한 차례를 제외한 44회분 입원료 436만원을 내지 않았다.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부당 병실 사용료의 2배를 징계 부과금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징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후배 교수가 배려 차원에서 해준 것”이라며 “교수 지위를 이용해 청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보면 A씨가 병동 간호사나 후배 교수에게 입원실 이용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행위는 부정 청탁이자 환자 관리시스템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