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이름,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의 정보 공개 시 성명, 성별, 나이, 주소 등 제외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는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며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 환자 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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