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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변호사 시험 못 본다

법무부, 시험 방역 계획 보고

“시험 못 본 확진자 추가 기회 부여 노력”





오는 5~9일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아도 나머지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단위의 변호사 시험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 방역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 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돼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확진자의 시험 응시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전체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확인하고 시험 기간 중 확진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남은 시험을 중단하고 신속히 병원 등에 격리 조치키로 했다. 확진자를 접촉한 응시자들은 별도 건물의 시험실로 분산시켜 시험을 치르게 하고, 당일 시험이 끝난 후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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