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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하나銀 '마이데이터' 진출 청신호

금융위, 심사중단제 개선안 마련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길 열려

과태료 부과 관행도 고치기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적용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삼성카드, 하나금융 계열사 등의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심사중단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 제도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허가 심사 과정에서 삼성카드·경남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에 대한 심사가 중단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주주의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데다 2월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한다.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은 참여연대 등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하나은행이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며 검찰에 고발한 점이 발단이 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도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 회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구제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 측은 “당장 2월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조속히 추진하려고 한다”며 “개선안이 완성되는 대로 (심사 중단된) 회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 당국은 심사중단제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영 변동 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건건이 금융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중대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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