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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가족과의 통신 허용되나…인권위 "생명과 건강은 차별 없어야"

수용자 가족, 교정시설에 확진 여부 문의해도 답변 못 받아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손 팻말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최근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가족들과의 통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들이 낸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실제로 수용자 가족들은 교정시설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수용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수용자들도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과 치료 상태, 처우 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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