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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돌려막기로 또 서민 투자자 울린 'P2P 사기'

수십억 편취 업체 대표 구속기소

개인간거래(P2P) 크라우드 펀딩 업체 대표가 수백 명을 상대로 허위 공시와 돌려 막기 수법으로 수십 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P2P 관련 법 시행으로 옥석가리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기·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장기 연체 등 부실과 함께 사기 혐의 가능성으로 추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이정렬 부장검사)은 허위 투자 상품을 게시하고 투자자 900여 명으로부터 약 52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모 P2P 크라우드 펀딩 업체 대표 A(3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전 대표를 지낸 대부 업체의 현 대표 B(39) 씨도 A 씨와 펀딩 업체와 대부 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등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상환 원리금 9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P2P 플랫폼 업체와 연계된 대부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P2P 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사업자 차주에게 대출한다고 공시했지만 차주는 A 씨의 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받은 7,000만 원은 펀딩 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또 차주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60억 원가량의 담보가 확보돼 있다는 거짓 정보로 담보 부실을 감추고 투자자를 계속 유치했다. 이외에도 A 씨 등은 투자금을 또 다른 사업체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실제로는 투자금을 기존 상품의 대출금 또는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 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50대 사이의 회사원, 주부, 입영 예정자, 무직자 등 서민이었다.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계에 보탠다는 생각에 모아 둔 쌈짓돈 등으로 소액 투자하거나 2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P2P 투자를 생계 수단으로 보고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P2P 대출 투자는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받은 원리금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크라우드 펀딩이다. 낮은 신용도를 갖거나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 한도로 대출 받은 사람들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몇 년간 급부상했지만 최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P2P 업체 블루문펀드 대표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넥스리치펀딩도 영업 중단 후 대표가 ‘돌려 막기’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때 업계 2위였던 루프펀딩의 사기범들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업체의 피해 규모는 각각 수백억 원에 이른다. 이날 검찰은 “경찰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중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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