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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서 벌금 10분의 1로 감경

1심은 계열사당 벌금 1억 원 선고

法, 구체적 판결 이유는 설명 안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운무에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해외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항소심에서 10분의 1로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순형·김정민·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계열사에 벌금 1억 원씩이 선고된 1심 결과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은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계열사 9곳에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며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해외 계열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을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상 이들을 공시 신고에서 누락할 경우 각종 규제에서 면탈되는 실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법 68조는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주식 소유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들 계열사는 당초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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