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 불법 현수막·전단 시민 수거 보상금을 빼돌렸다는 신고를 경찰이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포경찰서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경로당 회장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로당 노인들이 불법 현수막·전단 수거를 한 것으로 꾸며 작성한 신청서와 노인들의 통장 사본을 김포시에 제출해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상금 30만~50만원이 각 통장이 입급되면 노인들에게 찾아오라고 시킨 뒤 3만~4만원을 용돈으로 내주고 나머지는 챙기는 방식이었다. 노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통장을 빌려주고, 용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지난 5년 동안 지급한 보상금은 2억원이었다.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조사해 해당 기간 해당 아파트 노인 4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환수에 나섰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노인들이 수거 일을 하지 않았따고 꾸민 것은 일부분일 뿐, 대부분은 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포시로부터 불법 현수막·전단 시민수거 사업 보상금 지급 내용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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