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헬스장 문 열고 카페도 취식 가능…"방역수칙 지키며 인원제한"(종합)

정부 "확진자 400~500명대...거리두기 단계 완화 어려워"

유흥주점, 홀덤펍 제외 업종 숨통 열어줘...'인원제한 지켜야'

2월1일~14일 설특별방역 기간 지정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을 제외한 대부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등 세부적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인이상 모임은 계속 금지·카페는 9시까지 취식 허용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또한 거리두기 조치도 수도권에서 결혼식, 장례식 50인 이상 집합금지, 비수도권 100인 이상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이달 말까지 영업 금지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는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 하에 문을 연다. 학원 역시 수강생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확진자 여전히 많아”…400명대에서 거리두기 단계 검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했다. 이 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가 장기화 하면서 집합금지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 됐으며 식당에서는 취식이 되고 카페는 되지 않는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며 바뀐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채 일부 업종의 숨통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면적 8㎡ 당 1명으로 같은 시간 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유행 상황이 호전되면 4㎡당 1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하고 요양병원, 교회 등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월1~14일 설특별방역기간…요양시설 면회 금지
한편 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2월1일~14일을 설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등 방역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