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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의무화 추진…건보료 또 오른다

질병·부상으로 쉬어도 임금 보전

與 '건강보험법 개정' 법안 발의

20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부터)과 정춘숙 의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상병수당’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함께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쉴 경우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시행령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안을 개정해 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원은 건보료 인상과 국고 지원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또다시 노동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상병수당 지급액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나 소득에 비례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이 발생해도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건보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건보료 인상과 추가 재정 투입 등 비용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재원 마련 방침에 대해 “상병수당과 관련한 수요를 파악하고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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