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일부 매체의 보도 중 (이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서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24일 자로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현재 직무대행)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총 13명으로 이뤄진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서울청 측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 국내 언론사는 택시기사 B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가 사건 발생 후 닷새만인 지난해 11월 11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B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복원업체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가셨다며 보여달라고 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30초 분량의 이 차관 폭행 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을 본 수사관은 “차가 서 있는 상태”라고 한 뒤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 차관에게도 영상을 보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재수사중인 검찰은 B씨가 블랙박스 복원업체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확보했으며 당시 경찰관과 블랙박스 업체와의 통화 내역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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