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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 받아라"…코로나 확산되자 포항시 긴급 행정명령

전국 첫 사례…실제 검사인원 20만 명 넘을 듯

지난달과 이달 이미 검사 받은 오천읍과 구룡포읍은 제외

이강덕 포항시장이 25일 포항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북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에서 처음 이뤄진 방역조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감염, 가족·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긴급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포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27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포항 모든 동 지역과 연일읍·흥해읍의 1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북구 11만 가구, 남구 7만 가구 등 모두 18만 가구다. 그러나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실제 검사인원은 20만 명을 넘을 수 있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대나 30대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오천읍과 구룡포읍 주민은 지난달과 이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미 검사를 받아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북구보건소뿐만 아니라 동·읍별로 기동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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