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사별 자기 자본의 100% 이내인 신용 공여 한도에서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 금액은 예외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방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증권사가 신용 공여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 대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대주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를 위한 조건으로는 대주 물량 공급 증가가 꼽힌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간 평균 잔액 기준 외국인·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빌린 대차 시장의 규모는 67조 원인 반면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주 시장 규모는 230억 원으로 차이가 컸다.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NH투자증권(005940)·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039490) 등 6개 사에 그치고 신용 공여 중 신용거래 융자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의 대주 활용 동의가 저조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금융위는 대주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증권사별 자기 자본 100% 한도인 신용 공여에서 대주 금액을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 업계에서 대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대주 금액을 신용 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로 해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고 금융위도 해당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신용 공여에서 대주 금액 예외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기준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가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묶이고 대주 금액이 포함된 가운데 신용 공여가 급증한 상황에서는 대주 물량 공급이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급증으로 최근 주요 증권사들의 한도 소진에 따른 신용 공여 서비스 중단이 이어졌다.
신용 공여는 신용거래 융자와 예탁증권 담보 융자로 구성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21조 794억 원, 예탁증권 담보 융자 잔액은 18조 2,102억 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예탁증권 담보 융자는 16조 5,013억 원에서 10.4%, 신용거래 융자는 19조 2,214억 원에서 9.7% 각각 증가했다.
증권금융도 대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증권사가 차입 가능한 종목의 대차 수수료율을 현재의 연 2.5% 이내에서 4%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용거래 융자 이용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 활용 동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조 원을 넘어선 신용거래 융자 이용자가 담보로 증권사에 맡긴 주식의 대주 서비스 이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용거래 융자의 담보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하려면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풀어줘야 대주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용거래 융자와 대주 거래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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