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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사건 사흘 뒤 경찰에 영상복구 알렸다”

검찰 이어 서울청 진상조사단에서도 동일하게 진술

"영상 내용은 2달 전이라 기억나지 않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26일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다.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A씨는 이날 “오늘 오전 약 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관들을 만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택시 기사가 찾아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지 못했다’며 영상 복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을 복원한 뒤 기사에게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가라고 했다”며 “내가 그 택시에 블랙박스를 장착해 줘 복구해줬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이틀 뒤인 9일 이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와 영상에 관해 질문해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답했고,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어 약 1시간 뒤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캐물어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 하고 끊은 게 사건 당시 경찰과의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한다. 2차례 통화한 경찰관은 동일 인물이었다고 A씨는 밝혔다.

다만 그는 약 두 달 전 사건이라 영상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영상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서울청 진상조사단에서 밝힌 것과 같이 검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과 택시 기사가 영상을 입수한 사정 등에 관해 똑같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 순간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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