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영업자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달랑 10만원만 내면 끝인가요?"
전북 전주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노마스크' 설교를 두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자 이를 바라보는 시민 시선이 곱지 않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보란 듯 위반했지만 불이익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거세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스크 없이 종교 행사에 참여한 전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전라북도여 일어나라'라는 주제의 설교를 1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전 목사를 포함해 20~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최 측은 설교에 앞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다. 당시 전 목사는 마스크를 벗은 채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인 전라도가 돌아오지 않았다. 얼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며 지역주의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다.
시는 실내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다고 판단, 최근 전 목사 측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전주에 거주하는 안모(40)씨는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마스크를 착실히 쓰고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 역시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달고 '공권력은 왜 종교 앞에서 약해지는지 모르겠다', '처분이 가벼우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한편 시는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영상과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방역 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예배당에 모인 인원 수와 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전 목사 한 명에게서만 발견됐다"며 "다른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일부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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