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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공수처, 지금은 김학의 사건 수사할 여건 안돼"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냈지만

사건이첩엔 막판까지 이견 팽팽

김 처장 "차장엔 여운국 단수제청"


삼권분립 위배 논란 등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근거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 조항중 검찰 등으로부터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권을 이첩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 내에서도 막판까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를 의식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이첩 여부를 놓고 논란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관련 기사 5면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해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 내용 중 공수처 수사 대상과 역할을 담은 조항,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나머지 내용은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독립성 훼손 논란의 단초가 됐던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방침도 바꾸어 단수 제청했다고 밝혔다. 단수제청된 인물은 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다. 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물이다.



/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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