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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줄게"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한 30대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큰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전했다.

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당시 17살이던 A양에게 접근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작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또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 주겠다며 A양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요청해 휴대전화로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당시 18세이던 B양과 만나 총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강남에서 바와 펜션을 몇 개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어 성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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