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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확대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

신축건축물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울산시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확대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지진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은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은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설계인증과 시공인증 두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설계인증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이며, 시공인증은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부여한다.



민간건축주들이 인증을 신청하면 내진성능평가비용의 90%(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의 6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시설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한도가 500만원이었던 인증수수료를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조금은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평가비용을 선지급, 인증완료 후 인증비용을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일부(5% 이내)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진에 안전한 도시 울산’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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