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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부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파리채로 때리고 욕조에 머리 넣어

말 안 듣고 소변 못 가린다며 폭행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10살 조카를 물고문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가 10일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10) 양을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행 이유는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학대로 인해 B 양이 숨을 쉬지 않자 이들은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B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결국 이들은 물을 이용해 B양을 폭행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조카를 왜 숨지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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