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그널] "사모의 共募化가 문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시급하다"

[사모펀드 제도개선 토론회]

김병욱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 공동 개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하는 한편

기관중심 사모펀드에 10%룰 등 규제 없애야





“사모(私募)의 공모(共募)화가 문제다. 사모펀드사태 인데 어떻게 피해자가 수천명이 될 수 있었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

최근 환매중단 등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모펀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오는 한편 모험자본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옭아매는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팼던 법안 개정이 이번 21대 국회에선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은행 창구 등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헤지펀드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 법안이 통과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헤지펀드를 감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고 투자자 정보 제공과 외부감사 의무화,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 책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선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제도는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류혁선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사모펀드 제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라며 “가계가 노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면 이 자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가계가 축적한 자본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국가의 복지비용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부동산의 편중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사모펀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류혁션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


다만 이를 위해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 류 교수는 “미국의 경우 적합성 원칙(Suitability Test)에 따라 판매사가 상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서 상품 권유를 한다”며 “국내에선 (이 적합성 원칙 적용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투자자의 헤지펀드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자형 펀드 구조로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현재 3억원이 최소 투자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축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의 신설이다. 현행 법상 사모펀드는 49인 모집제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문제는 재간접 공모펀드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가 은행 창구에서 사모펀드의 증권을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모펀드 시장을 철저히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는 “애초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는 미국의 프라이빗에쿼티펀드(Private Equity Fund)를 모델로 도입했다”며 “미국에서 라임·옵티머스펀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기관중심이면서 일반 대중에게 청약 권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는 철저하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며 “펀드 오브 펀드 방식으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이후 펀드를 감독할 영략이 있을 때만 열어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 파트너는 PEF 제도가 도입된 2005년 당시 금융위원회 담당 사무관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직접 설계했다.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국내 대형 PEF인 JKL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피투자기업인 롯데손해보험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모험자본인 PEF의 긍정적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PEF는 재무적 투자자(FI)로서 경기 침체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현행법 규제 때문에 해외 PEF와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며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은 PEF 투자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사회 의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에는 이 같은 규제를 없애 모험자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