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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 ‘두 자녀 무료 아파트’ 첫 아기 울음소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천안 매입형 아파트 입주 신혼부부 출산

시세 50만원 월세를 7만5,000원에…임대료 감면 ‘첫 수혜’ 탄생

양승조(사진 오른쪽 첫번째) 충남도지사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임대료 감면을 첫번째로 받게 된 신혼부부를 찾아 축하해주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입주 후 두 자녀 출산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서 첫 아기 울음소리가 나왔다.

충남도는 지난해 천안시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영섭·김해진씨 부부가 같은 해 12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최근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임대료 감면 첫 수혜 세대가 탄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도는 내년까지 건설형 900세대와 매입형 100세대 등 총 1,000세대의 충남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은 아산 600세대와 당진 100세대, 홍성(내포신도시) 75세대, 예산 75세대, 천안 45세대, 서천 25세대 등이다.

매입형중에서는 천안 10세대, 보령 3세대, 서산 7세대 등 20세대를 시범사업으로 입주자 선정·공급까지 마쳤다. 80세대는 주택 매입 공고를 낸 상태다.



지난 2020년 9월 결혼한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모집공고를 보고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59㎡) 입주를 신청, 2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같은 해 11월 22일 이삿짐을 풀었다.

A씨 부부는 이어 입주 13일 만인 같은 해 12월 5일 첫 딸을 품에 안으며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지난달부터 1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현재 전세가 3억원 안팎,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60만원 정도다. 월세로 따졌을 때 A씨 부부는 연간 600만원, 10년 거주 시 6,00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양승조 지사는 16일 A씨 부부가 살고 있는 충남행복주택을 방문, A씨 부부의 아기 출산을 축하했다. 양 지사는 “충남행복주택은 더 저렴하며 넓고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행복주택 건설·매입을 계획대로 추진,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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