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로 판단할 경우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점을 명확화한 게 특징이다. 현행법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기를 ‘지체없이’로만 규정돼 있어 보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에 대해서도 매매 교환 거래체결 시점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명시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을 금지했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신고 수리 이후부터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며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감독도 신고 수리 이후부터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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