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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 CEO '라임 징계수위' 낮아질까

윤석헌 "DLF 기준 감경 따져볼 것"

은성수 "법 테두리 내서 제재해야"

은행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주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해외 연계파생결합증권(DLF) 제재를 기준으로 회사별 감경 사유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법에 근거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은행이 그간의 소비자보호 조치 노력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윤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해외 DLF 제재를 기본으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원장은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엄한 제재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CEO의 중징계가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윤 원장은 “DLF에서 시작해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 사고가 일어났고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재가)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더 신중하게 (제재 심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막힌다. 본인이나 금융사 모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 당국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정무위에서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통제 부족을 근거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금융권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법원이 DLF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조치가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법이든 시행 규정이나 모범 규정 등에 (제재 규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은 금감원의 제재심 및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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