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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 창업자, 미국 비자는 NIW로 해결한다





국내 스타트업 종사자들 가운데 벤처의 본고장인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미국 진출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예외 없이 고민하는 주제이지만 스타트업 창업자 또는 핵심인력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비자이다. 과거에는 주재원비자(L-1A),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옵션이었다면 2016년 12월, Dhanasar 판례가 새로운 NIW 심사 기준으로 채택되면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NIW 지원 및 미영주권 취득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력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 (EB-2)의 일종으로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본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엔지니어, 연구원, 의사, 금융 분야 등의 전문가·사업가에게 NIW는 이미 매우 매력적인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타트업 핵심 인재의 경우 대기업 엔지니어 또는 대학교 소속 전문 연구원들에 비해 자격조건이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본인 분야에서 임팩트 있는 제품 또는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물이 있다면 자격은 충분하다. 또한 스타트업 회사를 통해 미국 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어필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다만 주의점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미국내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문서화하는 부분이 타 직종에 비해 훨씬 까다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NIW를 진행하다 추가서류요청인 “RFE”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또는 불승인을 받아 새로운 자문사를 찾는 이들 중 상당 비율은 바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다.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심한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승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유학생 출신의 A씨는 이미 두 차례의 성공적인 창업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국진출을 위해 NIW에 도전했고 그동안의 성공 사례들을 근거로 미국 내 고용 창출을 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어필했다. A씨는 한 번의 RFE 없이 NIW 승인에 성공했다.

위 사례는 DOEUL을 통해 NIW 승인에 성공한 실제 사례이다. NIW 전문 자문사 DOEUL은 NIW/EB-1A 전문 자문사로 매 해 다양한 직종의 NIW/EB-1A 승인 성공을 이뤄내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뉴욕 주 컬럼비아 법률 대학원 출신의 DOEUL 대표 김재학 미국 변호사는 국내외에서 수백건의 NIW 성공 사례를 보유한 NIW/EB-1A 전문 변호사로 국내 우수 인력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DOEUL은 오는 3월 6일 토요일 NIW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종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NIW 승인사례와 앞으로의 미국 이민정책에 따른 NIW의 전망에 관하여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는 무료로 신청가능하며 NIW 자격 심사 및 AP/TP 상담 또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 신청 및 상담을 원하는 경우 DOEUL 홈페이지 또는 대표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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