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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불법사찰 총공세에 野 "DJ·盧 정부도 전수조사 하자" 맞불

"盧 정부 때 文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답변해야 할 의무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을 개연성이 높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이명박(MB)·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맞서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임기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일단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TF팀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 절차를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하는 과정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차근차근 다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특별법’ 추진을 직접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찰 기록 관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그걸 결정해주면 편하겠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민간인 사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DJ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다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에 (사찰 정보) 업데이트를 계속하라고 MB 정부 때 시켰다”며 “박근혜 정부 때(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사찰 정보를) 업데이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환기했다. 또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전날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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