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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김태훈 前교수 징역 1년4개월 선고 법정구속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혐의사실 모두 유죄"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사진·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까이 쟁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6년 전 일어나 사건은 간단하지만 다투고 있는 쟁점은 매우 많고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김씨의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탁자에 양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다. 법정에 온 김씨의 가족들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김씨는 "2018년 기준으로도 3년 반 전 일로 한 달 전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왜 피해자의 진술만 인정하느냐"며 "이 결정이 판사님의 삶에 오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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