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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한 50대

경찰, 만취 상태 고려해 우선 '귀가 조처'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서구의 한 아파트로 가달라고 한 뒤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때려 입술이 터지고 머리카락도 뽑혔다"며 "운전 중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서에 와서도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일단 귀가하도록 했다"며 "추후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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