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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3사, 고객정보 결합 내역 공개” 소송 1심서 패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결합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8월 이동통신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별로 2명의 이용자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참여연대는 "통신3사는 국민 대다수의 신원 정보를 비롯해 통화시간과 빈도, 접속기록, 위치정보 등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는 고객 동의 없이 처리하고 카드회사, 신용평가회사 등과 공유 및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송을 내기 전 통신 3사에 개인정보 결합 여부와 사용처 등을 문의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서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KT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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