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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 일보 후퇴...지난해 고용 줄었으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국회 기재위 세법개정안 의결

세액 추징은 적용 않고 1년 유예하기로

올해 2019년 수준 고용 유지해야 혜택 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신용카드 5% 더 쓰면 10% 추가 소득공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고용이 줄었어도 고용이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정책이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해야 하는데 이는 1년 유예해준다. 만약 올해 고용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다시 남은 기간에 대해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올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기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해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 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잔여 기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2019년 고용이 늘었다면 2020~2021 2년간 고용유지가 필요한데,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과 2022년까지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보다는 일부 후퇴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이 줄었어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해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최종 수정됐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에서 적용한다.

아울러 기재위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에서 매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서 매달 제출해야 한다. 단, 제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일용근로소득의 미제출 가산세(1%→0.25%)와 지연제출 가산세(0.5%→0.125%)를 모두 현행보다 각각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내는 지급명세서는 당겨진 제출 기한에 내지 못했더라도 기존 제출기한까지만 내면 1년간(올해 6월부터 내년 7월)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또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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