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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고가 신고 후 취소…정부, 이제와 '조사 착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아파트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의적 시세 조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띄우기를 위해 허위로 최고가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돌연 취소'하는 식의 호가조작 의심건이 다수 나왔다는 지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밀 조사해 허위, 의도적으로 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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