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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주 피하자…압구정 5구역도 조합설립인가 받아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정비 구역 가운데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은 22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압구정 재건축은 지난해 정부가 6·17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당시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 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서둘러왔다. 2년 실거주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실제 시행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언젠가는 결국 시행될 규제인 만큼 제도 시행 전 조합 설립을 하려는 단지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지구에서도 5구역에 이어 압구정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오는 25일 2구역, 28일에는 3구역이 각각 조합 설립 총회를 열 예정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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