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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고인 형사소송 비용 부담 조항은 합헌"

"경제적 능력 고려…재판청구권 침해 아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186조 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형의 선고를 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의 여부 및 정도를 정하고 있다”며 “빈곤으로 인해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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