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정보 보호냐 고객자금 안전이냐…금융당국 '전금법 딜레마'

국회 법안소위 상정 앞두고

한은-금융위 의견 '평행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번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전금법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과 고객자금 보호를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맞서면서 중재안을 찾는 데 금융당국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정무위 측은 “이달 중 관련 법안소위가 15일, 22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빠르면 15일에 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0815A10 전금법 둘러싼 관련 기관 입장


국회 일정은 확정됐으나 전금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 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이 대립하는 지점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빅테크 거래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부분이다. 현행 법상 은행과 달리 빅테크를 통한 거래는 외부 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객이 빅테크에 맡긴 선불충전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금융위는 핀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금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 중 수취인과 지급인, 금액 정도를 가명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금융위 측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것”이라며 “가명 처리하면 어떻게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전금법이 빅테크 내부거래정보를 수집해 빅브라더에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빅테크의 외부청산기관을 맡을 금융결제원에서는 한은와 금융위의 갈등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 기관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결원에 대한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본 탓이다. 금결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제2 청산기관을 만드는 방안이나 빅테크를 위한 별도 망을 운영하는 것 모두 시간, 인력 등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핀테크 이용이 늘어나는 트랜드에 비춰 핀테크를 관할하는 금융위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게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내부에서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전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금융위는 향후 법안소위에서 한은을 비롯해 여러 기관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돼야 한다"며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