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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명숙 공소장 초안 받은 朴, 수사지휘권 꺼낼까

임은정이 만든 초안, 한동수가 보고

대검 무혐의 처분한 모해위증 의혹

조남관 배제, 임은정 재수사 배당땐

검찰·법무부 갈등 최악 치달을수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이 내홍에 휩싸였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기소하겠다며 임은정 부장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초안을 법무부에 직접 보고했다. 반면 이 사건 주임검사 허정수 감찰3과장은 중간결재자인 한 감찰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반대하자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접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끔 할 경우 대검의 내홍은 법무부·검찰의 갈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감찰부장과 임 부장검사는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초안과 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보고했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앞서 겸임 인사를 받고 수사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공소장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감찰부장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함으로써 사건 기소 의지를 박범계 장관에게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남관 대행과 허정수 과장 등은 반대 입장이다. 지난 5일 대검은 “(해당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모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사건 관계인 A씨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은 과거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도록 교사했다는 B씨의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대검 내 의견충돌로 한 감찰부장은 지난 5일 무혐의 처분 결재를 끝까지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결국 허 과장은 대신 조 차장에게 직접보고를 해 무혐의 처분 결재를 받았다. 중간결재자인 한 감찰부장을 사실상 건너 뛴 채 결재된 것 아닌지를 놓고 상반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한 감찰부장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 감찰부장이 결재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그에 따른 여러 절차에 따라서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A씨에 대한 공소시효 마무리 전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당시 총장 지시를 받았는데, 허 과장이 한 감찰부장을 설득 못하자 대신 조 대행을 거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 공소시효는 지난 6일이었다.



박범계 장관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비롯해 한 감찰부장이 낸 공소장 초안 및 경과 보고서를 보고 받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이 앞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인사를 단행했던 데 이어 이번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힘을 싣는다는 것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조남관 대행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법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것과 같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자칫 전임 추 전장관 때처럼 ‘검란’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B씨의 공소시효는 이달 22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공수처는 이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을 고려해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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