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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관용 단속





부천시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13곳을 대상으로 시와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집중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오전 7~9시) 및 하교 시간(오후 1~3시)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는 전체 단속 구간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된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즉시 견인 조치한다.

지난 5일에는 3개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했다. 하굣길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와 주변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협조 안내문을 전달하고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8만~9만원)에서 3배(12만~13만원)로 인상됨을 알리기 위함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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