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 대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아왔다.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받았다.
1심과 2심은 안 PD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여 원을 선고했다. 안 PD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해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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