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관광사업체의 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업체를 대상으로‘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신청 대상은 1차 신청기간(1월 25일~2월 10일)에 미신청한 관광사업체로, 군·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광사업 등록을 한 인천 소재 관광사업체다. 다만, 카지노업, 4~5성급 호텔업, 폐업 중인 사업체(신청일 현재기준)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으로 한 사업주가 다수 관광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관광진흥과 또는 군·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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