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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우선권' 놓고 충돌한 검찰·공수처…"갈등은 이제 시작일뿐"

공수처, "김학의 사건 송치하라"

법은 공수처가 검사 기소권 가져

檢 "이첩했으면 끝, 송치는 안맞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기소 우선권을 놓고 충돌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가 완료되면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해야 한다며 송치가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는데 기소를 위해 다시 송치하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혼선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및 기소 ‘우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찰에 김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사를 완료하면 송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가 송치를 요구한 것은 공수처법 3조 2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 판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만큼 김 전 법무부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기소 여부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사의 혐의를 기소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송치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송치는 수사는 하되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도 검사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있다.



양측의 이 같은 신경전은 사실 예상됐던 부분이다. 대검찰청은 2019년 12월 공수처법 통과를 논의하던 국회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사건의 배당 기관,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공수처와 검경은 수사 지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수사와 기소를 놓고 양측이 갈등이 표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주 중 3자 협의체를 열고 실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공수처법 25조2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항은 ‘검찰이나 경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가 이첩을 받으면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우선권’이 보장된다는 의미인데 그 범위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김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이첩한 것은 ‘종국적 처분’이므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권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치를 요구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우선권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각 기관 실무진이 참여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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