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개 자치구,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1,748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이전 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성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문제점을 확인되면 신속히 시정하고 개선 방안이 마련하는 한편 모범 사례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 안전감찰관과 자치구 자체 감찰·점검단으로 나눠 진행한다. 서울시 안전감찰관은 광진·마포·성북·양천·서초구 등 5개 자치구의 표본 점검을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4,272건 발생했고 이 중 6.4%인 272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사망사고 및 중상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목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6곳에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 연말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설치 대상으로 확대해 총 1,000대의 CCTV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행로가 없어 길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 다녀야 했던 이면도로 35곳의 제한속도 규정도 30km/h에서 20km/h로 강화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범위와 빈도도 확대한다. 특히 개학 시즌에는 시·구 합동단속반 250명과 단속 카메라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운전자는 서행해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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