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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미라 여아 사건' 경찰수사 마무리…'피해자 입'에만 의존 한계

아동학대 범죄에도 비공개로 일관

범죄행위만 입증하고 수사 진척없어

사라진 여아도 못찾아…미궁 속으로

16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6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약 3년 전 사라진 다른 여아의 행방을 찾기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그동안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2)씨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48)씨를 각각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 사라진 김씨 딸의 행방 △ 만일 숨졌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석씨의 범죄를 입증 △ 신생아 바꿔치기의 명확한 확인 △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 등 의문점을 여전히 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숨진 3세 여아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김씨의 범죄행위만 입증 했을 뿐 석씨의 범행 사실 확인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경찰은 이달 초 숨진 여아의 친모가 김씨가 아니고 석씨라는 점은 확인했다. 하지만 석씨의 자백에만 의존해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생아를 바꿔치기했냐는 추궁에도 석씨가 완강히 부인하자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채 송치 날짜에 쫓겨 버린 것이다. 구미는 경북의 중소도시이지만 형사과에 팀당 6명인 8개 팀이 있어 수사 인력 문제는 없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공개 수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은 도시의 특성상 이웃이나 친구 간 밀착도가 높아 공개 수사로 빨리 전환했더라면 더 많은 제보와 정보를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 석씨와 김씨의 주변인으로부터 수사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아동 유기 및 실종 사건 등의 경우 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성과 공익성 등을 따져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이번 수사는 공개 수사의 시점을 놓쳤다. 공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찰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밖에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인 석씨 남편을 수사하며 좀 더 그의 의견을 듣거나 추궁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석씨 남편이 참고인 조사에 나오길 꺼린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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