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저소득층,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가평 등 올해 사업 참여 13개 시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는 물론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반려묘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복지가 곧 사람에 대한 복지인 만큼, 사회적 배려계층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의료서비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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